2024-03-29 19:26 (금)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 업주 처벌 강화를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 업주 처벌 강화를
  • 경남매일
  • 승인 2021.10.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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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본부와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 등 경남 노동계가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인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측이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2시 55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 산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60대 노동자 A씨가 700㎏가량의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옮기기 위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크레인과 프레임을 연결하던 쇠고리 한쪽에 이탈하면서 1.2m 높이에 있던 프레임이 떨어진 것.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사고가 난 작업장은 낙하사고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이었지만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700㎏에 달하는 프레임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면서 고정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보조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하부작업을 위한 별도의 작업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크레인 작업 시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이동 경로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노동자의 작업공간과 분리되는 등의 기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대 재해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사업주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물론 관련 조사 결과를 들여다봐야겠지만 대부분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 점검 미이행으로 발생한다. 노동계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흔히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경영책임자들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강조되지만 공염불에 그치기 일쑤다.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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