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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
거창군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1.10.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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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의원 전원은 5일 거창군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결정에 의하면 거창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각종 연구와 미디어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표의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된다면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우리 군을 비롯한 선거구 축소 대상 17개 시ㆍ군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거구 조정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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