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이 경남도와 밀양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민사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화재 당시 야간 근무 중 숨진 의사 A씨 유족을 포함한 사망자 유족 12명이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500만 원에서 3억 514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와 밀양시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 대진단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림막 철거, 스프링클러 미비, 보조 계단 차단 등 화재 위험성이 존재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별다른 시정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 26일 오전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19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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