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56 (화)
백신 후유증 참고 일하는 비정규직 대안 논의를
백신 후유증 참고 일하는 비정규직 대안 논의를
  • 경남매일
  • 승인 2021.10.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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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은 접종 후 이틀간 휴가를 보장받지만 비정규직은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후유증이 심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황이 이러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청 도장업체에서 일하던 57세 여성 노동자가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난 후 다음 날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하청 노동자들은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때도 유급인 정규직들과 달리 무급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별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망한 고인의 죽음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주장대로 백신휴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이 민낯을 드러냈다. 대우조선해양 인근에 있는 백신 접종 병원에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은 백신 접종 완료 문자를 담당 반장에게 보내주면 근태가 인정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한다. 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현재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 백신 휴가를 권고만 하고 있다. 이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등 노동자는 접종을 미루기 일쑤다.

접종 이상 증상은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고 나타난다. 조선소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사업주 비용부담 증가와 함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면 다른 지원 방안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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