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35 (목)
함안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유지 건의안 채택
함안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유지 건의안 채택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1.10.04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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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가 지난 1일 ‘경남도 도의원 함안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기념촬영 중이다.
함안군의회가 지난 1일 ‘경남도 도의원 함안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기념촬영 중이다.

의석수 감소 농촌 이익 대변 못해

인구편차 3대 1 적용 땐 1석 잃어

함안군의회(의장 이광섭)는 지난 1일 제27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도의원 함안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함안군의회는 건의문에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은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의석수 감소로 농촌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이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지역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전환점 마련을 위해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함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남도의회의장, 경남도지사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함안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군민 3만 명 서명을 목표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민의 소중한 의견은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 3대1(상한선 9만 5837명, 하한선 3만 1945명)을 적용하게 되면 경남도 도의원 함안군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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