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16 (토)
옛 연인 상습 협박ㆍ폭행한 40대 집유
옛 연인 상습 협박ㆍ폭행한 40대 집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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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와 교제하자 범행

법원 “피해자 선처 등 고려”

옛 연인이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자 상습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4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친구와 옛 연인 B씨(44)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올 2월 10일 창원시 옛 연인 집에서 이를 두고 말다툼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다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않자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B씨 집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차에서 B씨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뒤 마구 때리는 등 4월까지 여러 차례 협박,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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