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
법원 "고령ㆍ질환 등 참작"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욕설했다. 또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며 폭행할 듯이 위협했다.
A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 B씨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고령이고 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