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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합병 앞서 졸속 매각 논란부터 조사해야
대우조선 합병 앞서 졸속 매각 논란부터 조사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10.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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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종결 기한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다. 연장 이유로는 기업결합 심사가 거론된다. 이들 기업 간 합병을 위해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충족하지 못한 것. 현재 카자흐스탄, 중국, 싱가포르는 합병을 허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EU는 코로나19 여파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조사를 공식 중단한 상태이다. 아울러 EU는 양사의 합병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합병 시 대량 실업과 지역 경제 위축이 예상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청와대, 국회, 산업은행 등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우조선 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힘을 보탰다. 네 번째 기한 연장은 매각이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매각 작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이 기재부와 산은으로부터 받은 공문과 수발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1월 30일 오후 2시 50분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을 기재부에 의뢰했으며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7분에 접수, 오후 6시 41분에 `과장 전결`로 회신했다. 유권해석 후 발송까지 3시간 34분이 소요된 셈이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의 지분 매각 결정이 심사숙고 없이 날림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인수 합병에 앞서 관련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산은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논란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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