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내역 프로그램 등 활용
조사대상 가맹점 도출ㆍ확인 실시
의령군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 대상으로는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ㆍ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이 있다.
군은 의령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유선 확인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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