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리서 말다툼 중 격분
법원 "실형 전력 등 엄중 처벌"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5일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함안의 피해자 B(58)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다 B씨가 욕을 퍼붓고 멱살을 잡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다툼의 과정이었다고 하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수회의 실형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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