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6:55 (목)
모든 비상구, 위치 확인하고 개방 하자
모든 비상구, 위치 확인하고 개방 하자
  • 임종석
  • 승인 2021.09.30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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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신고 유도하는 신고 포상제로

자신뿐만아니라 다중 생명 생각하길
임종석 고성소방서 안전지도 담당
임종석 고성소방서 안전지도 담당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모든 비상구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고 관계인은 비상구를 항상 개방해 두어야 한다. 지난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도 화재 등 각종 사건ㆍ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 추석 연휴 기간 화재 발생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86건(평균 17.2)의 화재로 1명(부상)의 인명피해가 나왔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하고자 한다.

비상구는 긴급사항 발생에 대비해 반드시 개방되어야 하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넘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없어 생명을 잃게 만든다. 이에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등이며, 불법 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 등 소방서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은 관계자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비상구관리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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