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확정시 시장직 상실
파기환송 때는 기사회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이달 30일에서 오는 11월 11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연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쟁점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 30일 예정이었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1월 11일로 연기됐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 쟁점에 관한 논의 끝에 판결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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