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57 (금)
농어촌지역 농ㆍ임ㆍ수산물 무단채취 금지
농어촌지역 농ㆍ임ㆍ수산물 무단채취 금지
  • 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 승인 2021.09.29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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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 10월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들녘에는 누렇게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면서 수확을 앞두고 있으며, 산, 들녘, 밭에서는 과일과 잡곡들이 제 모습을 뽐내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맞아 때 아닌 불청객들이 농어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농ㆍ임ㆍ수산물을 무단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주 5일제 실시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여가시간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주말이면 도시를 탈출해 농어촌지역으로 몰리면서 잦은 말썽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산에서는 밤, 도토리, 버섯, 산도라지, 더덕 등을 마구잡이 식으로 무단 채취하고 있다. 들녘에서는 당귀, 머위, 우슬뿌리, 씀바귀, 개똥쑥 등 각종 식물을 무작위로 캐가고 있다. 또한 육지와 가까운 연근해의 바닷가에서는 조개, 홍합, 게, 해삼, 고동 등을 이른 새벽이나 어둠을 틈탄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무단으로 채위하고 있는 것이다.

산과 바다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국, 도, 시, 군유지 또는 개인 앞으로 소유돼 있어 함부로 들어가서 식물, 약초, 조개 등을 채취하면 산림법과 수산법 등을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은 대게 60대 이상의 고령 농,어업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나무밭 관리를 위해 가지치기, 잡초 베기와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한 해 동안의 수확을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금쪽같이 아끼며 키워온 밤나무밭에 들어가 밤을 싹쓸이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행동은 아닌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 흡연, 출입금지위반을 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발각되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협력하면서,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관련법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ㆍ도토리ㆍ버섯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2000만 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를 남의 농ㆍ임ㆍ수산물을 무단채취해 낭패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농, 어촌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수확기가 되면 외국사람들을 고용해 수확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럴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으로 농어촌지역의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밤이 먹고 싶으면 밤 농장의 주인을 찾아가 밤 줍는 일을 도와주면된다. 일손을 돕고 나면 인정 많은 시골 노인들이 먹을 양만큼의 밤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세계 경제 대국의 선진문화 국민으로서 제발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함부로 무단 채취하는 짓들은 이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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