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01 (토)
진해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 개최
진해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 개최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1.09.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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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는 29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진해구는 29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진술서와 증빙서류 검토ㆍ결정

응급환자 등 20건 과태료 면제

창원시 진해구는 29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29건에 대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5명(공무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출된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장애인 승하차, 차량 고장, 응급환자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29건 중 20건은 과태료 면제 처리하고, 9건은 부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정순길 경제교통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부당면제는 근절하고 부득이한 사정은 구제해 선진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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