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23 (목)
김해시, 음주운전 적발시 승진배제 등 징계
김해시, 음주운전 적발시 승진배제 등 징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9.28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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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 등 대책 강화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김해시가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시 승진 대상 1회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징계를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산하 기관 직원이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자 한 단계 더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강화된 대책은 징계기준 엄격 적용, 승진 대상 1회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 등이다. 또 부서장 등 동료직원 연대 책임 강화 등도 포함한다.

시는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이런 대책을 전달했다. 산하기관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고강도 대책 수립과 관련 징계규정을 정비한다.

또 시 감사관에서는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허위 출장 및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찰에 나선다.

이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 감찰도 병행 실시한다.

정운호 감사관은 “산하기관도 이번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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