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3:58 (목)
`타조 머리` 이재명
`타조 머리` 이재명
  • 김은일
  • 승인 2021.09.28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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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
김은일 변호사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단군 이래 최대의 수익사업`이라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보도를 보고 있으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떠오른다. 통상 그러하다. 뭔가 큰 사건이 뻥하고 터지면 `우~`하고 달려들어서 다리 설명만, 코 설명만, 귀 설명만 하기 바쁘다. 그러는 동안 코끼리 본인은 "바보들"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을 아는지나 모르겠다.

지금은 다리, 코, 귀 보도만 열심히 하는 단계다. 개인이 1100배의 이익을 보는 것이 맞느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은 돈을 받았느냐,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있으니 법조게이트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으니 국민의힘 게이트다고 떠들고 있는 단계니 말이다. 하지만 차분히 물러서서 사건의 뿌리를 찾아서 생각을 진행시켜야 코끼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생각의 출발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기본지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시행자에 따라 공영개발과 민간개발로 나누고 있으며 공영개발에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규율은 개발 대상 토지의 확보와 자치단체장의 인허가와 감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사업의 키는 지자체장이 모두 쥐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한다.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 사업을 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민간에게 과도한 수익을 배분하도록 설계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민간개발로 진행할 것을 자신이 준공영개발로 바꾸어서 5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사업이며,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이 폭등하여 민간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의 기본지식을 토대로 보면 이재명의 이 주장은 거짓말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민간개발로 진행할 사업이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판교에 인접한 대장동처럼 당연히 성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은 통상 공영개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사업자들이 땅을 많이 매입했다든지하는 경우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간이 가져갈 수익을 적정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5000억 원의 이익을 공공환수한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로 진행하여 모든 이익이 공공에 귀속되거나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했어야 할 사업을 이재명이 준공영개발로 돌리고 민간의 이익을 과도하게 설계함으로서 그만큼의 이익을 공공으로부터 빼았아 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의 뿌리는 민간사업자에게 발생한 이익은 얼마이며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분양을 합쳐서 총 8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혜는 기본 옵션이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업자 선정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되었고 소유주는 모 인터넷 신문의 법조팀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천하동인1~7호는 기존 민간사업자들, 화천대유 대표 및 가족, 이재명 최측근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1조 원이 넘는 수익모델을 가진 사업에 참여하는 만간사업자가 사업 시작 전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만들어져 사업자로 선정되고, 평생 언론인으로 산 사람이 자신의 가족까지 이리저리 넣어서 이 사업을 모두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업의 생살여탈권을 모두 쥐고 있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일개 기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줄 이유도 없으므로, 그는 단순히 명의자일 뿐일 가능성이 크다. 종합해보면 대장동 사업의 진실은 이재명이 기존의 민간사업자 3인을 천하동인에 끼워서 일부 수익을 나눠주고, 자신은 화천대유의 숨은 주인으로서 나머지 수익을 전부 가지는 것으로 설계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마침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금 중 5000억 원을 이재명이 가져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곽상도 의원과 이재명은 이전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사이의이고, 이재명이 화천대유를 통해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챙겨준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 말인 즉슨,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와 이재명의 관계, 화천대유 이익금의 귀속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의 이재명을 보면 머리를 쳐박고 자기가 안보일거라고 믿는 타조를 보는 듯한데, 언제 끌려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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