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46 (목)
"청년 채용, 철저한 준수 만전 기해야"
"청년 채용, 철저한 준수 만전 기해야"
  •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9.27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문체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매년 감소

최형두, 국정 과제 목표 미달 지적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추가 연장 계획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고용은 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의 올해 전체 정원 6170명 중 신규고용청년(234명)의 비율은 3.79%로 법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국정과제 목표에는 미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을 제외하고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전체 공공기관 청년고용 평균비율에도 못 미쳤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의무고용인원이 2명에 불과함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명의 청년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도 같은 기간 2018년을 제외하고 청년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이 전반적으로 법으로 정한 비율을 준수하고 있지만 전체 의무 이행 추이보다 낮고 채용률 또한 감소세인 점이 우려스럽다"며 "청년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철저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