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44 (수)
"원청직원에 돌린 선물은 사교 아닌 뇌물"
"원청직원에 돌린 선물은 사교 아닌 뇌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9.27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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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LH 입찰제한 취소 소송

법원 "적정 계약 해칠 우려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수정 부장판사)는 A하청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청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의 공사 현장 대리인은 지난해 3월 LH 주택구조설계단 직원 13명에게 총 56만 7500원 상당의 음료 세트를 선물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LH는 같은 해 12월 이를 뇌물 공여로 보고 A업체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A업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주택구조설계단은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사교의례 차원에서 선물을 보냈다"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하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물은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됐다 볼 수 없다"며 "감독부서인 주택설계단 직원 13명에게 동시에 보낸 점 일부 선물 세트의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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