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 적발 면허정지 수준
법원 "특별한 사정 존재 안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인터넷 언론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호텔에서 해안대로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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