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37 (토)
`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징역형 확정
`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징역형 확정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1.09.26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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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위반 무마 900만원 받아

대법 "원심 잘못 없어" 상고 기각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서장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모 씨는 징역 3년,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사천경찰서장이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정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최씨 이외에도 자신의 사건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이송되자 검찰 수사관이던 이씨에게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제주도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최씨에게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정씨에게는 징역 3년,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정씨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최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선고해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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