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9 (금)
없는 것 시리즈 28… 경남도, 도민 위한 `공정`은 없다
없는 것 시리즈 28… 경남도, 도민 위한 `공정`은 없다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21.09.26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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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는 해지추진 서둘지만

업체 대변인 역할 자청하는 경남도

진해오션리조트 문제 처리 두고 이견

올 연말 사업 기한 만료도 대응 마련

창원ㆍ경자청 등 관련 기관 행정처리는

강 건너 불구경, 공정과는 먼 거리…
박재근 칼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웃음난리로 시청자를 이끈 TV `떡볶이 온 더 블록`, 또는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이 아닌, 경남도청 고위공무원들의 처신을 두고 도청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이 내뱉은 말이다.

K 전 도지사가 지난 7월 21일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기 전, `민자 투자업체 (주)진해오션리조트` 문제로 경남도와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 간 이견으로 배경과 처리문제가 `공정과 불공정`으로 비화되는 것에 있다.

진해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레저단지)는 복마전 현장으로 불린다. 민간투자 업체가 제안한 사업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해지는 당연지사지만 경남도 등 관련 기관은 꼼수행정으로 이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진해오션리조트는 2009년 12월 12월 골프장ㆍ숙박시설(1단계)과 휴양문화시설ㆍ스포츠파크(2단계) 등을 2018년까지 건립, 2039년 12월까지 운영한 후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 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 관광ㆍ레저시설 조성은 진해 일원 225만㎡이며 지분은 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 64%, 창원 36%인 공동 사업시행자다. 하지만 `돈` 되는 골프장(36홀)만 운영할 뿐, 당초협약에 의한 타 시설물의 2018년 준공은커녕, 착공조차 안 되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의 준공불가능을 뻔히 알면서도 경남도가 2018년 12월, 2019년, 2020년 등 지사권한인 1년 단위 승인을 3차례나 되풀이한 것에 있다.

그 기간이 오는 12월 말까지이며 더 이상 연장명분도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은 정수와 꼼수로 대응방안 마련에 난리 통이다. 경남도는 되풀이된 연장으로 논란이 일자 `터닝 포인트`마냥, 뜬금없이 `정상화 용역`에 개발공사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개발공사는 "중도해지 사유발생에도 꼼수용역에 동의할 경우, 향후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이행이 여의치 않은 사유발생"을 근거로 중도해지가 `답`이란 주장이다. 도민재산 확보차원이란 조치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만찬사건이 터진 것이다. 개발공사 사장을 겁박해 용역동의를 강요하려 한 사건 후,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공사기간 연장만료(12월 31일)에 앞서 12월 12일 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끝난 후의 용역재추진설이다. 또 중도해지 관련 직원의 타 부서전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꼼수용역을 추진하려다 망신당한 경남도, 법적효력 없는 연장(안)을 의회에 상정한 창원시의 코미디행정, 시행명령에 이어 취소 등 후속조치를 않는 경자청 등 복마전의 현장이다. 돈이 되는 골프장만 운영할 뿐 기부 채납할 시설물 건립은 12월 말까지인 기간 내 건립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발공사의 중도해지는 공정한 행정행위로 여겨진다.

반면 경남도는 수사요구 제기 등 `난리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꼼수행정을 반복했다. 그 배경을 두고 복도통신의 소곤거림이 잦고 추잡한 소문도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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