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서 수차례 신체 접촉
법원 "동종 범죄 처벌 고려"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김해시 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후 허벅지를 건드리거나 `부드럽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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