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14 (목)
경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 운영 엄중 처벌을
경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 운영 엄중 처벌을
  • 경남매일
  • 승인 2021.09.22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 등 도내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농막이라는 명목으로 별장이 건립되는 등 불법 시설이 난립하면서다. 특히 정병산, 대암산, 비음산 주변은 물론 김해, 양산 등 도내 곳곳에서 불법 시설이 들어서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특사경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특사경은 허가 없이 건축물ㆍ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또는 폐기물 불법 투기ㆍ매립 행위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최근 김해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를 유도하고 미이행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조치해야 한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택 등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방자해 쾌적한 산림을 도민에게 돌려주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