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3:04 (금)
김해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9.16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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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시의원
박은희 시의원

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통과

휴가 등 권익증진 기틀 마련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김해시의회를 통과했다.

김해시의회는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가 지난 14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보장과 신변 안전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 휴가 등 지원 사업의 추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근무 중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폭력 등 열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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