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54 (목)
동거 여성 성폭행 혐의 60대 무고 입증
동거 여성 성폭행 혐의 60대 무고 입증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1.09.16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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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ㆍ감금에 가혹행위까지

대검 “면밀 수사 무고 규명”

동거 관계인 여성을 납치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검찰 수사에서 누명을 벗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 최정호 부장검사와 최건호 검사는 여성을 납치ㆍ감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60대 A씨의 무고를 규명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동거 관계인 여성 B씨를 납치ㆍ감금하고 성관계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창원지검 밀양지청의 수사를 통해 B씨의 무고로 밝혀지면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누명을 벗어 석방됐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여성의 신고로 체포 후 구속까지 돼 송치된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과학적이고 면밀한 수사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규명했다“며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뻔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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