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24 (토)
진주시, 방역 위반 16명 과태료 처분
진주시, 방역 위반 16명 과태료 처분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9.16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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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적모임 4명 제한

야외ㆍ가정집서 위반 확인

진주시는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명을 적발해 엄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시민의 신고로 진주시 하대동과 내동면 야외에서 각각 6명, 5명이 사적모임을 가진 사실을 적발했다.

또 타 지역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1일과 22일 진주의 가정집 1곳에서 5명이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사적모임 사례는 148건, 1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이나 단속 이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시의 방역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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