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경남도는 꿀먹은 벙어리?
경남도는 꿀먹은 벙어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14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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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특정 업체 꼼수행정ㆍ지원 정책

고위직 산하 기관장 질타에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구 빗발

개발공사 해지 방해 ‘언어도단’

속보= “경남도가 도민 눈과 귀를 가리려 하다니….” 경남도가 특정 업체를 위한 꼼수행정에다 산하 기관을 겁박, 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한다는 보도와 관련, 감사위원회의 진상규명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9월 13일 자 1면 보도>

경남민주주권연합 등 시민단체는 경제 활성화는 커녕 업체 하수인마냥 운영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남도, 지방의회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배임, 횡령, 뇌물공여와 업체 사업비 과다계상 등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도 “불공정 업무지시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촉구 등 도가 업체 하수인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툭 하면 감사로 해결하려는 도가 무슨 일인지 시민단체 등의 감사요구에 꿀먹은 벙어리 격이다”며 “꼼수행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2시간 가량이나 질책ㆍ질타를 넘어 겁박한 불공정 업무지시가 가당하냐”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은 경남도 산하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협약한 민간투자 업체가 제안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해지 후, 정상화 방안과 달리, 경남도 꼼수행정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협약과는 달리 골프장만 건설 운영할 뿐 나머지 시설물은 도래기간에도 착공조차 않아 개발공사가 중도해지에 나섰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2018년 사업기간 1년 연장 이후, 2019년, 2020년 등 도 권한인 인허가 사업기간 1년(1년 이상 산통부 권한) 단위로 3회 연장으로 꼼수행정이란 비난이다.

이런 비난에다 도는 개발공사 중도해지와 달리, 또 다른 꼼수로 이해되며 연장과 다름 없는 ‘용역 동의’를 요구,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개발공사(64%) 창원시(36%) 등 공동시행사는 개발면적 225만㎡에 웅동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2009년 12월 협약했다. 조건은 골프장 숙박시설(1단계)과 상업,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2021년까지 건설한 후 30년간 운영한 후 기부체납키로 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골프장만 준공한 후, 영업 중이며 타 시설물은 신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중도해지 충분조건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의 해지절차와는 달리, 경남도는 사업기간 1년 연장에다 오는 12월 3회 연장이 끝나는 것과 관련 꼼수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도민은 “민간업체가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중도해지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해지를 하겠다는데 상급기관이 방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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