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34 (화)
국민지원금 계급론… `신 골품제` 소득으로 구분
국민지원금 계급론… `신 골품제` 소득으로 구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14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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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일러스트. 연합뉴스.
사진은 국민지원금 일러스트. 연합뉴스.

민원ㆍ전화 등 이의신청 빗발

인터넷서 탈락자 인증 `풍경`

"상위 3% 성골, 7% 진골" 자조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온라인에 등장, 이목을 끈다."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계급표`는 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5계급으로 나눠 신라 골품제에 빗댄 `신 골품제`다.

또 지급기준을 신분 계급표에 빗댄 `골품제`풍자에다 일선 지자체는 빗발치는 이의신청과 민원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는 시세 20억원 넘는 집(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이 있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며 연봉도 높아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는 상위 3%는 성골,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는 상위 7%는 진골, 월 소득 1000만 원 넘는 맞벌이 부부 등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한 상위 12%는 6두품이라 칭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88%는 평민, 그중에서도 10만 원 더 받는 소득 하위층은 노비로 비하하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급 기준이 경제적 수준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탈락자 인증 릴레이도 벌어진다. "평범한 사람(직장)인데 12%에 든다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나, 짜증나" 한 이용자가 SNS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글을 올리자 "잘 산다고 자랑하냐", "누구 놀리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세금 징수할 때는 국민, 지원금 줄 때는 외국인 취급인가요"란 불만도 나온다. 건보료 기준선에 걸려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사람은 더더욱 불만이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에는 이의신청과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부터 주민센터나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면서 민원의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원이나 전화 상담 등 이의신청이 늘고 있다"면서 "왜 12%에 속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지 등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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