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정동면 일대 논밭 사들여
수억원 시세차익ㆍ농지법 위반
논밭을 사들인 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시설공단 전 경영본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창원시설공단 전 경영본부장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 모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당시 사천 정동면 예수리 일대 한 주택조합아파트 예정 부지의 한 필지(393㎡)는 1억 4800만 원에, 또 다른 필지는(1013㎡)는 4억 2000만 원에 사들여 약 10개월 뒤 11억 원에 팔아 두 배 가까운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나기 약 6개월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국민의힘ㆍ정의당 경남도당도 나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출신으로 허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이해관계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A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지난 3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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