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45 (금)
아내에 음주 누명 씌운 50대 감형
아내에 음주 누명 씌운 50대 감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9.14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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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10월 파기 8월 선고

창원지법 형사5부(김창룡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김해의 자택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사실이 발각돼 처벌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범죄 당일 아내가 자신의 전화를 받고 창원의 음식점으로 찾아와 운전한 것처럼 통화명세서를 변조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가 매우 중하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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