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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해결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해결을
  • 경남매일
  • 승인 2021.09.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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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청이 체납을 수수방관,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14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등을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체납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하청 업체들이 악용해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7월까지 체납된 4대 보험은 216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황 기간 혹독한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로 생존의 극한까지 내몰린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체납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얼마 전 폐업한 발판업체인 진우기업은 1년 5개월간 4억 50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일부 하청 노동자에게 노동자 기여분만 돌려주겠다면서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뒤늦게 폐업 사실을 안 건강보험공단이 진우기업에 압류조치를 하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다수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진우기업 총무통장을 통해 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4대 보험 납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행위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보험료 체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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