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36 (금)
웅동레저단지 중도해지 못하게 압박
웅동레저단지 중도해지 못하게 압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13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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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양심선언

도 관계자 “비협조” 2시간 질책

업체 골프장만 영업 배경 논란

“도민 재산 방치 말고 되찾아야”

속보= “불공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경남개발공사가 민간투자 업체가 제안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해지 후, 정상화 방안 마련에 착수키로 한 것과 관련, 개발공사 관계자는 “도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되레 질책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9월 13일 자 1면 보도>

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미준수로 중도해지 사유발생에도 도가 업체 편의를 위한 꼼수 용역에 동의할 경우, 향후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 이행이 여의치 않는 사유발생을 우려 동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곤욕을 겪었다”는 사실을 13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 경남도 고위관계자의 M식당 만찬제의에 따라 사장과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도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 2시간가량 질책ㆍ질타를 넘어 겁박 수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불공정 업무지시는 이행할 수 없다”면서 “도지사의 방침을 달라. 그러면 그 지시에 따르겠다는 개발공사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도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조성사업의 민간투자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 사업 미행을 근거로 경남도를 비롯해 공동 시행사인 창원시 등에 해지 동의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와 합의 않아 법적효력도 없는 협약서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 코미디 행정이란 비난을, 자유경제구역청은 실시계획 미이행에 따른 시행명령을 촉구했을 뿐, 후속 행정조치를 않았다. 경남도는 업체 제안사업 미이행 등 비정상적인 운영에도 정상화 용역이란 논리로 사실상의 공사기간 연장이란 비난을 사는 등 민간사업자 골프장만 운영하게 하는 꼼수행정을 편다는 지적이다.

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개발면적 225만㎡의 지분 64%와 34%에 웅동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2009년 12월 협약했다. 조건은 제안한 골프장 숙박시설(1단계)과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2021년까지 건설한 후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운영한 후 사업시행사인 개발공사 창원시 등 시행사에 기부채납 키로 협약 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골프장 준공 후 잔여사업 이행이 전혀 없는 실정에도 경남도는 지난 2018년 사업기간 1년 연장 이후, 2019년, 2020년 등 도 권한인 인허가 사업기간 1년(1년 이상 산통부 권한) 단위로 3회나 연장, 꼼수란 비난을 자초했다. 이 같은 실정에도 도와 시 구역청 등 관련기관은 개발공사 중도해지 추진과는 달리 ‘용역 동의’를 요구하는 등 딴전이다. 현재 업체 측은 2차 공사 추진은 않고 골프장(36홀)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측은 “꼼수 연장마저 끝나는 12월이 코앞이지만 2차 사업은 착공조차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실정에도 ‘법의 사각지대’마냥, 방관하는 것은 기부채납돼야 할 도민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업체 이익에 우선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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