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02 (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공방’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공방’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9.13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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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민주당, 심리적 피해 신속 지원

국민의힘, 금전적 보상 적절 안해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재난으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지원 예산 범위에서 학습용품 구입, 교육인프라구축, 급식 등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급 금액과 방법, 시기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9일 제38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재석 48명, 찬성 29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박삼동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 입은 정신적인 무형의 피해는 소통과 교육활동으로 치유할 수 있다”며 “금전적인 보상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재난지원금 방법과 시기 등을 교육감에게 일임한 것은 무리가 있다” 고 반대했다.

반면, 신영욱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등교수업 축소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가정 급식 부담과 거리두기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부산시 교육청 등 12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별다른 이유 없이 당론으로 본회의장에서 반대투표를 행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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