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해충돌방지 청렴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청렴을 주제로 강연과 영상 등을 융합하여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무실에서 TV 방송 시청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5월 18일 공포돼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연과 청렴 우수작 샌드아트 공연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공직자들의 힘은 시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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