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36 (수)
"명백 선심성 공약ㆍ선거법 위반"
"명백 선심성 공약ㆍ선거법 위반"
  •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9.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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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일산대교 무료화` 비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선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13일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은 명백한 선심성 공약이며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와 고양ㆍ파주ㆍ김포시가 세금을 투입해 회수하고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발상은 선거를 앞두고 소유권도 없는 경기도가 압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게 직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기준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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