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09:58 (목)
제자 2명 성추행 초등 교사 파면 처분
제자 2명 성추행 초등 교사 파면 처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9.1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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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업무상 위력 인정”

교사 “교육 과정서 생긴 일”

초등학교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13일 도교육청에서 초등 제자 성추행 교사 A(30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안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구속됐다.

A씨는 직전 근무 초등학교에서도 한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를 지난달 5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

A씨의 성관련 사안은 지난 5월 해당 초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접수돼 위원회가 성추행 관련 혐의를 심의 했지만, 양 측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해 ‘성추행 불성립’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성인식 개선 담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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