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집을 새벽에 무단으로 침입한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무단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승려로서 지난 5월 28일 오전 2시 20분께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김해시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 집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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