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55 (금)
북면 최고가 분양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북면 최고가 분양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09.12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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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북면 덕산아내 2차 단지 공동 이용시설인 여자 목욕탕 내 벽면 타일 접착부위가 크게 벌어지고 누수가 심해 이용이 중단돼 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덕산아내 2차 단지 공동 이용시설인 여자 목욕탕 내 벽면 타일 접착부위가 크게 벌어지고 누수가 심해 이용이 중단돼 있다.

변경 절차 무시 폭포 등 제거

복도 누수 등 하자 보수 방치

업체 고발 창원시, 되레 선처

시 “입주민 민원사항 재검토”

창원 의창구 북면에서 최고가로 분양받은 덕산 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 2차 아파트가 부실시공에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도 무시하고 사업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2년째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사업시행업체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해놓고 하자 보수 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업체에 대한 선처를 제기해 불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2일 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 2차 아파트 최봉락 입주자 대표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덕산건설은 지난 2015년 7월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2-1 등 5필지에 1393세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한 차례 변경승인을 거쳐 2018년 11월 14일까지 준공, 입주키로 했다.

사업변경의 주 내용은 분양 당시 약정한 단지 내 중심부의 대형 분수대와 물놀이시설, 폭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조경수 식재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입주민들이 결코 동의할 리 만무한 사안이었다. 당시 분양가는 북면 감계지역 아파트 평균 600~700만 원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1000만 원에 분양 계약한 입주자들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덕산건설은 2차 변경승인에도 사업변경을 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1월 18일로 재연장 신청을 하고 아파트 입주를 시켰다. 덕산은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의 최종 변경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입주민들의 동의나 합의도 없이 사업을 변경 시행함으로써 창원시로부터 고발조치됐다.

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 아파트는 이뿐 아니라 공동목욕탕과 각 세대의 타일벽면 접착과 방수공사가 시공부실로 누수현상이 심각해 복도와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이 배어 나오고 보도 땅꺼짐 현상 등도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보수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단지 조경 식재업체는 소나무가 고사하자 소나무잎을 조화로 때웠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입주자 중 90세대는 옵션으로 설치한 에어컨의 냉방 평수가 계약과 다른 저평수 제품으로 설치돼 지난해 7월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놓고 있다.

최봉락 입주자대표는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눈덩이 같은데도 창원시가 오히려 업체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벌여온 것을 수일 전에야 알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창원시는 “당시 업무를 보던 담당자가 바뀌어 입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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