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52 (토)
진해 웅동복합단지 사업 정상화 멀고 꼼수행정 난무
진해 웅동복합단지 사업 정상화 멀고 꼼수행정 난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12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중도해지 추진에

도, 용역참여 등 강권 반발 사

2009년 협약 후 골프장만 영업

“경남도, 누구를 위한 꼼수행정…?” 경남개발공사는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자 중도해지 후, 재공모에 의한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경남도는 사업기간 꼼수연장에 이어 정상화 빌미의 용역추진에 나서 또 다른 꼼수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중도해지에 나선 개발공사에 경남도 관계자가 최근 용역참여를 강권,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배경이 주목받는다.

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개발면적 225만㎡의 지분 64%와 34%에 웅동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2009년 12월 협약했다. 조건은 당시 제안한 골프장 숙박시설(1단계)과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2021년까지 건설한 후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운영한 후 사업시행사인 개발공사와 창원시에 기부채납키로 협약했다. 그러나 골프장만 건립 운영 중이며 타 시설물은 계획과는 달리 착공조차 않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12월 골프장 준공 후 잔여사업 이행이 전혀 없는 실정에도 경남도는 지난 2018년 사업기간 1년 연장 이후, 2019년, 2020년 등 도 권한인 인허가 사업기간 1년(1년 이상 산통부 권한) 단위로 3회나 연장, 꼼수란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2020년 연장은 도 고위직이 관여, 정상화 용역을 빌미로 사업기간 연장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용역은커녕,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운영을 가능케 한 조치란 비난이 일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의 정상화용역 반대는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미준수란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도 중도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할 경우 향후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 이행이 여의치 않는 사유발생 등 사실을 분명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 고위직이 개발공사 측에 정상화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강권한 사실을 두고 경남도의 꼼수행정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는 게 관련 업계 반응이다.

이 때문에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업 중도해지 절차를 추진 중인 경남개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중도해지 이전에 선대책을 요구하는 등 핑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제안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개발공사와 달리, 경남도 창원시 관할구역인 자유구역청 등이 사업기간 연장과 용역추진 또는 지원취소를 않는 등 특혜논란을 자초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