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4 (금)
"도 교육청 기록원 설립 가시화 기대"
"도 교육청 기록원 설립 가시화 기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9.12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재은 도의원
황재은 도의원

황재은 발의 `기록물 관리` 의결

교육감 책무 전국 최초 조례 규정

경남도의회는 황재은(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교육청이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교육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의 기본원칙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보존기관이 30년 이상 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해야 되지만, 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경우 대부분 학교의 역사와 학생들의 생활기록 등을 담고 있는 중요기록물이 약 49만 권에 이르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이러한 교육기록물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 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전국 최초로 조례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황 의원은 "교육기록물은 그동안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남도 교육청 기록원`의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