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2:39 (목)
상습 폭행ㆍ사기 등 갖은 범죄 20대 징역
상습 폭행ㆍ사기 등 갖은 범죄 20대 징역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9.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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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시비 주먹으로 때려

술집서 돈 안낸 뒤 음주운전

갖은 이유로 상습 폭행을 하거나 사기 등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고 걷어찼다.

3월 21일에는 김해 진영읍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갚으라며 둔기로 때리고 발로 찼다.

4월 11일에는 김해 진영읍에 있는 한 마사지 가게에서 이전에 두고 간 옷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직원을 위협하며 손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에 더해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를 제외한 각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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