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2:36 (수)
없는 것 시리즈 27… 경남도에 `지사 찬스`는 없다
없는 것 시리즈 27… 경남도에 `지사 찬스`는 없다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9.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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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경남도청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긴장감은커녕, 절간 같은 분위기다. 경남의 권력심장이란 경남도청 2층이 그렇다. 7월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도지사가 구속된 후, 집무실 문이 굳게 닫힌 도청 2층의 풍경이다.

경남도청 2층은 합당한 절차를 거쳤다지만 코드인사로 불리는 정무직의 산실이다. 관료인 행정부지사를 제외하고는 어공들의 사무실로 채워졌다.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친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도지사 직권으로 뽑은 속칭 `어공`(어쩌다 공무원)들 사무실로 1급 상당인 경제부지사를 제외하고는 3~7급 상당으로 분류되는 정무직의 그들 집단을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한다.

도지사집무실과 가까운 지근거리가 권력서열 바로미터인 만큼, 단체장이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및 도청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물론이고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예산과 감사를 비롯해 경남 도내 주택ㆍ도시ㆍ환경ㆍ농수산ㆍ경제 등 업무와 관련사업의 인허가 등 막강권한을 쥔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이에 곁들여 그들 또한 도지사의 명(命)인 듯 나댄 게 지난 사례다.

도지사 보좌를 빌미로 `감 놔라 배 놔라` 등 실제 A출자기관장이 합당치 않은 지시를 거부한 것과 관련, 곤욕을 겪었고 포괄적인 잦은 관여에 따른 업무혼선, 직위공모가 학연이란 고무줄 잣대에 우선, 서기관(4급) 승진을 좌지우지해 공직사회 반발 등 정무직의 처신은 늘 회자됐다. 공무원들은 이들을 통상 진압군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재선 도전 실패 또는 재임 중 그 직을 박탈당할 경우, 보좌진은 당초 임기보전과 달리 보따리를 싸는 게 관례다. 그래서 신임단체장 취임에 앞서 밀물 썰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진압군은 패잔병이 돼 퇴각하고 새로운 진압이 행해진다. 그런데 경남도의 경우, 단체장이 직을 박탈당한 후, 차기 단체장 선출 때까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는 직무대행이 정무라인에 대한 보호막을 자청, 또 다른 분란우려도 없지 않다. 도민을 눈 아래로 보는 처신에 대해 도의회와 도청노조의 퇴진요구는 거세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임기 운운하며 보호하려 하고 버틸 일이 아니다. 별정직 가운데 정년이 보장되는 특별보좌관은 물론이고 임기가 보전되는 전문임기제라 해도 도지사와 운명을 함께하는 게 관례다. 개방형 별정직으로 정무라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서울세종본부장도 다를 바 없다. 계약기간에 따른 근무는 계속할 수 있다지만 전 지사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한 만큼 임용 때 정년이 보장된다는 특별보좌관인 정무특보와 전문임기제인 공보특보의 자진사퇴를 감안해 `앉을 자리 설 자리`는 스스로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역대 지사와 달리 보좌진과 특보 등을 대거 임용해 공직사회를 흩뜨린 것도 원인이다. 또 전 도지사 취임 이후, 업무 특성상 필요에 의해 일반임기제로 채용한 경우라도 사실상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된 경우, 거취 결정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8년 전체 공무원의 3.4%인 81명, 2019년 4.5%인 109명, 2020년 4.8%인 120명 중 `우군을 위한 임명`도 해당된다.

이젠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 권한대행이 임기보장 운운한다고 이에 기대려 해서도 안 된다. 조직개편으로 도정일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경우,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은 `신기루`와도 같은 법이다. 그에 대한 평판과 가름에 앞서 절대적 진리를 되새기며 제 갈 길을 가야 하는 운명이라면 떠나는 게 순리다. 그 길이 임용권자를 욕되지 않게 하는 현명한 처신이며 도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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