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47 (토)
대포 통장 조직에 판 일당 징역형
대포 통장 조직에 판 일당 징역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9.09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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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설립 후 명의 사용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안좌진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안 판사는 공범 B씨(28) 등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12월 유령회사를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받은 돈은 40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통장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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