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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법기수원지 90년 만에 소유권 이전 주장제기
양산법기수원지 90년 만에 소유권 이전 주장제기
  • 경남매일
  • 승인 2021.09.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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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법기수원지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법기수원지는 행정구역상 경남 양산시에 위치해 있으나 소유권과 관리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에 경남도의회 표병호 도의원이 지난 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소유권 이전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유권 이전 주장은 실로 90여 년 만에 나왔다. 그동안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던 내 땅 위의 불합리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표 의원은 법기수원지는 경남도에서 도내 힐링 관광지 19곳 중 하나로 선정하고 경남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유권과 관리권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하고 있어도 제대로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 관광개발 등을 지역개발에도 행정구역과 소유권ㆍ관리권이 이원화돼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불합리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법기수원지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법기수원지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27년 착공해 1932년 준공됐다. 이후 수원지 식수는 부산시 금정구와 기장군 등에 공급하고 있다. 양산의 물을 부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숲이 아름다운 법기수원지는 힐링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우려되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양산시는 부산시와 협의에 나섰지만 부산시는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비협조적이다. 이 때문에 소유권 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표 의원은 경남도가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유권 반환운동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마련을 진행한다는 주장이다. 법기수원지로 인해 개발제한되고 있는 양산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소유권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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