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18 (금)
`특별변호인` 탐정 1호 탄생 기대한다
`특별변호인` 탐정 1호 탄생 기대한다
  • 김중걸 편집위원
  • 승인 2021.09.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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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
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올해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탐정`이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 위주의 탐정(민간조사사) 자격증 시장이 수년 전부터 부산울산경남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2년 전 ROK탐정교육원(원장 김동일)과 ROK탐정협회(회장 이갑형)가 설립되면서 영남권 탐정업 자격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ROK탐정교육원은 동서대학교와 탐정사 최고위과정 개설 협업에 이어 서울 아주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과 협업을 통해 수도권까지 진출하는 등 탐정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상덕 경영학부 교수)도 지난 1일 대학 평생교육원 2층 대강당에서 국제탐정총연합회(회장 나유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경남대 부설 평생교육원에 탐정사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경남대 평생교육원은 경남에서 처음 개설되는 탐정사 교육과정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탐정교육기관들은 우수한 탐정 배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탐정`이라는 명칭이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게 된 것은 실로 오랜만이다. `탐정`은 어릴 적 누구나 한번은 꿈을 꾸었던 직업이다. 작가 아서 코난도일이 창조한 `셜록홈즈` 등 탐정을 소재로 만화, 영화,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만난 탐정의 활약은 어린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됐다. 성장하면서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의 `ABC 살인사건` 등 추리소설에 빠져들기도 한다. 또 드라마 `수사반장`을 시작으로 미국 드라마 `형사 콜롬보`, `FBI`, `CSI`, `엘리엔트리` `맨탈리스트` 등 범죄수사 드라마 매니아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군대 탈영병 체포조인 헌병(현 군사경찰)과 장병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 D.P(Deserter Pursuit)가 인기를 끌고 있다. 모두 어릴 적 탐정 만화나 영화에 심취한 DNA가 발동한 결과일 것이다.

어릴 적 장난감 권총을 들고 골목길에서 탐정놀이를 하며 선망했던 `탐정`이라는 이름은 불법 추심, 흥신소 등으로 오염돼 사회에 지탄받게 된지 오래다. 세계 최초 영국에서 시작된 `탐정`은 일본을 거치면서 나쁜 이미지로 굳혀졌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탐정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세작`(정보원), 조선시대 포도청에는 `숙지`(공인탐정), 지방관아는 `포사`(민간수사요원)이 있어 관과 민이 공조수사를 한 역사가 있다. 일본으로 건너온 탐정은 일제강점기 때 흥신업이 한국으로 이식되면서 탐정 명칭에 오욕을 남겼다. 흥신업은 흥신업단속법에 따라 관리를 받았으나 채권이나 채무관련 업무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륜행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청 등 불법행위를 다반사로 해 폭력조직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반인에게는 `흥신소`라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인식되고 오늘날 `탐정`의 합법화를 우려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제 `탐정`은 직업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시장 역시 1조 규모로 추산하는 등 사회변화에 따라 민간조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탐정 자격 시장 역시 상승세이다.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삭제됐던 `탐정` 명칭 사용 가능과 함께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약 8000여 명이 민간조사사(탐정) 자격을 취득했다. 탐정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채권ㆍ채무 고소사건의 약 80%가 무혐의로 끝나는 낮은 범죄 입증율이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치매 노인 등의 실종사건에 여력이 없는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면서 민간부분에서의 도움과 조력이 필요하게 됐다.

`탐정`도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다. 탐정뿐 아니라 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누구나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1심,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재판부 허가 등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과 전제가 따른다는 점에서 상례(常例)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의뢰를 받아 `유의미한 정보ㆍ단서ㆍ증거 등 자료를 합법하게 획득ㆍ제공하는 일을 본분으로 하는 탐정의 역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특별변호인`의 자격이 어느 분야 종사자보다 적격이다. 이제 특별변호인 탐정 1호 탄생으로 억울함에 처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어렵게 `탐정` 명칭을 얻은 만큼 그 명성에 부응해야 한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배신하지 않도록 법 준수로 탐정이 사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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