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8:34 (수)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여객선 출항 제한 완화를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여객선 출항 제한 완화를
  • 경남매일
  • 승인 2021.09.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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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여객선 운항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여객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해운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현행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계(視界)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매년 90일 이상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 나흘에 하루꼴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섬 주민 등 여객선 이용 주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50년 된 낡은 규칙은 여객선사와 승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어느 정도의 시계 제한은 첨단 항해 기술로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계 제한은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사람 눈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1㎞ 이하로 떨어지면 여객선 출항이 금지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항해 장비 발전 덕분에 가시거리가 떨어져도 안전한 운항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소형 어선에도 최신 레이더와 GPS 기반의 다양한 안전장비가 장착돼 실시간으로 주변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1㎞는 50년 전에 필요한 수치로 지금은 넉넉잡아 300m 이상만 확보되면 운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실제 국내보다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시계 기준을 500m로 잡고 있는 점도 상기시키는 등 시계 제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잦은 여객선 결항은 섬 주민의 이동 편의 불편 초래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경남에는 77곳의 유인도에 1만여 명이 살고 있고 한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섬을 찾고 있다. 13개 항로에 24척의 여객선이 매일 오고 가고 있다. 여객선 시계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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