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39 (금)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40억 융자 지원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40억 융자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07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신용ㆍ저소득 취약계층 50억 운용

업체당 1천만원 한도… 추석자금 50억

코로나19 특례자금 업체당 1억원

경남도는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7일부터 440억 원 규모 융자 지원을 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우선 저신용ㆍ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자금 50억 원을 운용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자금에 대해 100% 비율로 보증해 은행에서 심사 거절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추석 명절 소상공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도 50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취약계층 지원 자금과 추석 자금에 대해 각각 1년, 2년간 융자금액에 대해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70억 원과 코로나19 사각지대(영업 제한) 특례자금 20억 원 지원도 시행 중이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정책자금과 코로나19 특례자금에 대해 1년간 1.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창업한 지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서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금융도 250억 원을 운용한다. 이 중 180억 원은 운전자금 용도로 배정하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5억 원이다.

70억 원은 사업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한 자가 사업장 확보에 배정하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 원이다. 경남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올해 마지막 정책자금인 만큼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