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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태양광사업 ‘신뢰 우선’
창원시 소규모 태양광사업 ‘신뢰 우선’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09.06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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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창원시청에서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 업무 협력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6일 창원시청에서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 업무 협력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36㎿ 계획 무산 후 후속 조치

5년 만에 1단계 2㎿ 10곳 추진

조합 설립ㆍ펀드 조성 등 관건

창원시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였다가 무산된 후 소규모로 전환, 추진키로 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6일 시장실에서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 업무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경남에너지,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3자가 상호 협력체계로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1단계로 2022년 상반기까지 공공건물 10개소의 건물 옥상 등에 2㎿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7개소에 3메가와트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시가 지난 2017년 공공 청사 옥상이나 공영주차장, 진북산단 공장 옥상 등을 대상으로 36㎿의 태양광 발전을 목표로 한 소위 ‘창원 빛길 프로젝트’에 실패한 지 5년 만에 내놓은 후속 정책이나 다름없다.

당시 시는 공공시설 20개소와 진북산단 46개 공장 건물 옥상을 태양광 설치장소로 함께 제공하고 사업주체인 동서발전과 케이씨솔라에너지는 인허가 및 사업을 진행, 20년 운영기간중 임대 사용료를 시와 기업체에 지급키로 했으나 불투명한 사업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이 당시와 다른 점은 비교적 소규모로 시작한다는 점과 사업기금 확보를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에 시민이 투자로 참여해 수익을 배당해 간다는 점이다.

기금 주체는 가칭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다. 최초 3억 원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6일 현재 설립이 이뤄진 상태는 아니며, 조합 설립을 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해맑은 대표 안명선 씨를 조합장으로 모두 9명이 발기인, 동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창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2~3개월 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펀드에 가입하는 형태로 조합원이 모집되면 연 5%의 배당 수익을 가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 1000명의 조합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무공해 전기를 생산하는 창원 최초 에너지조합이 되도록 제1호 조합원으로 가입한다”고 협약체결식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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