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10 (목)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 `새길` 열려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 `새길` 열려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1.09.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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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인하 등 전략적 홍보 강화 계획

담보설정 농지 연금가입기준 완화 추진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본부장 강동화)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ㆍ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한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며,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연내 법령ㆍ지침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오는 20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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