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05 (화)
‘깨지고 이력 허위표시’ 달걀 유통 적발
‘깨지고 이력 허위표시’ 달걀 유통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02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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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불량달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불량달걀.

도 특사경 ‘식용 부적합’ 단속

현장서 폐기 조치ㆍ점검 지속

“김밥집 식중독 사고 원인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잦은 식중독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불량 달걀 유통행위 단속에 나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달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식용 부적합 달걀 사용과 유통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획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도내 2곳의 불량 달걀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A업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깨진 달걀 16판(480개), 아무런 표시 없는 달걀 2판(60개), 산란일 허위표시 달걀 22판(660개) 등 총 40판(1천200개)의 달걀을 정상 달걀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해 빵류 제조와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불량 달걀을 생산해 공급한 농장과 유통ㆍ판매업체를 역추적해 불량 달걀 상당량을 현장에서 폐기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B업체는 기업체 급식과 간식용으로 납품할 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빵류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달걀 내용물로 만든 액체) 22㎏을 사용한 혐의다.

특사경은 이 업체가 만든 빵과 보관 중인 달걀 전량을 현장에서 폐기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달걀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 식품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량 달걀 사용ㆍ유통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잇따른 식중독 등 식품 사고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처럼 안일한 위생 개념 때문에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발생 가능한 민생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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